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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조건과 절차 완벽 정리

프리랜서로는 현재 5년차이니 저도 5년전에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희망퇴직으로 진행하게되면 퇴직금 및 한달급여 + 그리고 실업급여보다 그 이상의 위로금이 나오는 조건이었기에 저는 그때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퇴직이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좋은 일 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또 복잡한 절차를 조금더 재미있게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실제로 복잡하거든요)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지급받을수 있는것인데요,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수급 후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의 역사와 도입 배경

실업급여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수급 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자격 요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최소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실직
    •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퇴사한 경우(자진 퇴사)**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폐업, 불가피한 이직 사유(건강 악화 등)**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거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인 실직은 제외입니다.
  3. 적극적인 구직 활동
    •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이므로, 지급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4.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
    •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
  2.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선택
  3. 퇴사 사유 입력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4. 실업급여 수급 신청서 작성 후 제출
  5.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수급자격 인정 교육(1시간 수강)
  6. 교육 수료 후 신청 완료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액

  • 1일 실업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단, 최저보장 금액은 2024년 기준 1일 최소 6만 3,480원 지급됨

5. 실업급여 수급 후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지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또한 실업급여가 한달에 1회가 나오는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체크후 나오는것이기에 첫달은  3주후에 3주치가 나오며, 그 이후에는 3주/ 2주 이런식으로 쪼개서 이체가 되었어요.

  1. 구직 활동 의무 이행
    • 실업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1~2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이력서 제출, 면접 참가, 직업훈련 수강 등의 활동이 인정됩니다.
  2. 재취업 시 즉시 신고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 프리랜서, 단기 근로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및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 없는 교육 불참 금지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재취업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불참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처벌

일부 근로자들이 고의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엄격한 처벌이 따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유형
    •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수급
    • 허위 구직 활동 등록
    •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수급
  • 처벌 내용
    •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 환수
    • 향후 고용보험 관련 혜택 제한
    •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 가능

7. 실업급여 제도 정리: 실업 시 꼭 알아야 할 정보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갑작스럽게 실직했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실직 + 구직 활동 의무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 가능
지급 기간: 근속 연수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지원
수급 후 주의사항: 구직 활동 보고 필수, 취업 시 즉시 신고, 부정 수급 금지

실업급여는 단순한 실직 보조금이 아닌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가다 치업이 된 경우에는  추치업사실 통보만 하시면됩니다. 근데 이때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을 남기고 재취업을 하게되면!  조기재취업으로 보고 '조기재취업수당' 을 지급받을수 있는데,  취업한 회사에서 1년이상 재직을 했다? (65세이상이면 6개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냐?

고용24에 접속해서 확인할수 있지만. 보통 실업급여를 6회차까지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2회차 까지 수령하고 취업했따?

그럼 나머지 3.4.5.6에 대한 슬업급여 금액에서 x50% 를 하면 주기 재취업수당을 받습니다.  = 필자의 동생의 경우에는 이 금액으로 약 300만원정도 수령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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