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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연말정산 일정과 세액공제 방법 올해 변경사항


새해가 시작되면 아마도 4대보험을 내는 직장인이나,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업하는 사인사업자나, 프리랜서까지고민하고 관심있는것이 바로 연말정산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연말정산은 준비를 잘하면 잘할수록 한푼이라도 환급금을 높일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는것이 좋아요. 참고로 준비를 잘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로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제 준비해시는것이 좋습니다.
 25년의 경우에는 24년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게되는데요.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실제 소득과 공제항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여 부족하거나 초과된 세금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추가납부를 하거나 환급이 결정되죠!

 

 



1.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연말정산은 매년 초에 진행되며, 2025년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및 동의: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대한 동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이  2025년 1월 15일부터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어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예: 일부 기부금, 의료비 등)의 경우에는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거나 직접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하시면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신고: 2025년 2월 말부터 3월 10일까지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소득 확정: 1월 14일까지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15일
자료 제출 및 검토: 1월 20일부터 2월 중순까지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2월 28일까지
소득명세와 원천징수 국세청 제출: 2025년 3월 10일까지

참고로 회사에서 미처 증빙서류를 납부하지못했다면? 직접 홈텍스나 지자체의 세무서를 통해서 납부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2025년 2월 급여일인데요 보통은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게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며,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손쉽게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후에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소득·세액공제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조회하고,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여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자료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끝!






참고로 서두에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 럼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증빙자료(예: 일부 기부금, 의료비 등)는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세액공제 항목 및 변경 사항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 항목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기존 한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인상: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에서,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2025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일반 사용분은 15%에서 20%로, 도서·공연 사용분은 30%에서 35%로 인상되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24년도에 혼인신고했다면? 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고 초온 및 재혼 모두 적용되고 한시적으로 26년까지 운영됩니다. 또한 출산 지원금 비과세 확대로 출산후 2년이내 지급된 출산 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비과세로 처리되고요 기부금의 경우 40% 로 확대되며 대중교통 공제율또한 기존 40% 에서 80% 으로 교통비의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재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 세액을 사전에 확인할수 있는데요 이를 확인하면? 본인이 추가로 납부하거나, 공제받는것을 체크할수 있으니 환급액을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수 있으니 편리해요! 



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금 절감을 위한 핵심 개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이며,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실제 납부 금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세금 환급액을 늘릴 수 있어, 매년 연말정산 시 반드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 자체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그리고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고령자(만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또는 한부모 가정이 대상입니다.
특별소득공제: 공적연금 보험료,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등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소득세 금액에서 직접적으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을 계산한 후 최종 납부해야 할 금액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소득공제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면, 세액공제는 그 결과에서 바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공제 혜택입니다.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액공제: 월세 지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등도 해당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 방식인데요.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예: 연봉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4천만 원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산출된 세금 금액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차감합니다.
예: 산출된 세금이 100만 원이고, 세액공제가 20만 원이라면 최종 납부 세금은 80만 원이 됩니다.



왜 알아야 할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과 주택자금이나 연금저축과 같은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공제 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및 기부금을 활용하여 한도를 높이거나 의료비와 월세 공제를 최적화할수 있고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없이 적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을 조정하여 혜택을 높일수 있어요 신용카드는 연간 25% 이상 사용분부터는 적용되니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여기에서 또 추가공제가 가능하니 올해의 절세 계획도 세워보시는것이 좋아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연말정산 잘 세우셔서 혜택을 조금더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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