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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기간 및 지급 대상 육아휴직 지급액 출산 육아관련 제도


목차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 급여액
유아휴직 기간
유아휴직 25년 달라진것

현재 육아휴직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사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육아휴직 급여와 이를 둘러싼 여러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한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동시에, 개인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라면 각각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제도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점 덕분에 자녀 양육이 절실한 시기에 맞춰 부모가 탄력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해 통상임금의 80% 수준(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75%는 매월 받게 되며,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을 충실히 근무했을 경우 일시불로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단, 육아휴직 중 회사로부터 어떤 금품을 받았을 경우, 그 금액과 매달 받는 육아휴직 급여(75% 부분)의 합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전에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복귀 후에 받게 되는 사후지급금(25%)을 지급받을 수 있었기에,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시면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5년 달라진 유아휴직

한편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출산ㆍ육아 관련 제도는 기존 제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 주말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달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역시 상승하여, 육아휴직 개시 후 13개월 차에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상 사용 시에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되었고, 복직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받던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어 급여 체계가 단순화될 전망입니다.

 

  • 육아 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 → 최대 25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 난임 휴가: 3일 → 6일

 

마무리 하며
 2025년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2024년부터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새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인 만큼, 회사 내 인사 담당부서나 고용센터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황과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출산ㆍ육아 관련 제도를 미리 숙지하신다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자녀와 소중한 시간을 충분히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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