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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나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그 과정에서 법을 어겨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불법집회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시민들도 이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거나 길이 막히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집회가 무엇인지, 신고 방법과 과태료, 그리고 대표적인 불법집회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집회란?
-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진행되는 집회
우리나라에서는 집회를 열 때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무단으로 진행하면 불법집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범위를 넘어선 행동
집회를 신고했더라도, 신고한 시간·장소·방법 등을 벗어나거나, 법적으로 허용된 소음 기준이나 통행 제한 범위를 넘으면 역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폭력·위협·재산 피해 유발
평화적 집회가 아닌, 폭력적이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를 벗어나 시민의 안전이나 재산, 공공질서를 해치는 집회를 불법집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집회·시위, 신고해야 할까?
(1) 정당한 집회인지 확인
- 보통 집회를 개최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여부를 확인하면 해당 집회가 합법적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 하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선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니, 현장에서 위험이나 불편이 발생한다면 신고를 고려하셔도 무방합니다.
(2) 언제 신고해야 할까?
- 소음 피해가 지나치게 크고 법에서 정한 기준(예: 야간 소음 규제)을 위반하는 경우
- 폭력적인 언행 또는 불법적인 행동(도로 점거, 통행 방해, 재산 손괴 등)을 목격하는 경우
- 집회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나 허가 시간 외에 진행되어 불편을 유발하는 경우
이럴 때는 112(경찰)나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불법시위 신고 방법
- 목격 상황 정리
-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소음, 폭력, 통행 방해 정도도 함께 기재하면 좋습니다.
- 112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 연락
- 긴급 상황이면 112에 바로 신고하고, 긴급하지 않은 상황은 관할 경찰서로 전화·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 경찰 출동 후 협조
-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목격한 내용이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피해가 심각하면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수사에 협조해 주세요.
4. 과태료와 처벌 기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미신고 집회나 폭력·위협을 수반하는 시위 등을 벌이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떤 상황이고 볼륨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 이는 정확한 사안을 확인하여 안내할수 있어요.
- 과태료·형사 처벌 등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 미신고 집회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폭력이나 기물 파손 등 중대 범죄가 동반되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불법집회의 대표적인 사례
- 도로 점거 시위
- 허가받지 않고 주요 도로나 교차로를 막아, 일반 차량·보행자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동권 침해와 교통 대란을 유발합니다.
- 심야 소음 시위
- 야간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크게 틀어, 주거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 일정 데시벨을 넘어서면 소음 규제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폭력적 행동 수반
-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돌이나 각종 물건을 던지거나, 경찰과 충돌하며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폭력 행위가 발생합니다.
- 국가·공공시설 손괴
- 관공서 건물을 점거하거나, 국가 상징물을 훼손하는 등 공공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입니다.
6. 안전과 질서가 최우선
집회와 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시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 불법집회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112를 통해 신속히 경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한편 집회를 주최하는 측도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우선은 모두의 안전과 질서입니다. 평화로운 시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집회와 폭력 시위는 근절돼야 합니다.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은 당사자들은 적극 신고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불법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만약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사소한 불편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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